1인당 1% 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 대출…14만명에 총 1조4천억원 공급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0부제' 운영
소상공인 희망대출 초저금리 내용 및 신청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중기부는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열흘간(1.3~12)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이날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 시간은 10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급받은 업체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연간 5인 미만이어야 한다. 또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규모는 1조4000억 원이며 한도는 개인 또는 법인당 1000만 원이다. 금리는 연 1%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전용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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