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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고용안정사업 고용창출장려금 알아봅시다

by 스캇기자 202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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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사업 고용창출장려금이란?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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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

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경우 지원하는

장려금 입니다.


※ 지원제외 : (공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주 근로시간 단축제)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함

○ 인건비 지원

1.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공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주 근로시간 단축제)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2. 지원요건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① 교대제 도입확대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
   (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 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다만, 직전 1년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②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 주 근로시간 단축제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18년 7월 신설)

③ 일자리 순환제 :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①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피보험자수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②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버림),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산정,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제도 도입일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와 비교 가능

3.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100만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1.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공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주 근로시간 단축제)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2. 지원요건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

 

3. 지원수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인원 한도)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버스업종은 20명)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1. 바로 가기 ->  확인
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기타

※ 필요 서류


(계획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2.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3. 국내복귀기업확인서(해당자에 한함)
4.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5.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1.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자리함께하기,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시 해당)
5.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 경력ㆍ자격 학력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1~5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8. 계속고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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