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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코로나19 장기화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경감 지원

by 스캇기자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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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코로나19 장기화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경감 지원
경남 코로나19 장기화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경감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경감을 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보험료 지원 및

공과금 납부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난 1월 

발표한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이어 보험료 지원 및 공과금 납부유예 등 소상공인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경남 코로나19 장기화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경감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남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비용 경감 지원책 


주요 지원책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경남 소상공인 경영비용 경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하여 추진 중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당초 2021년에서 올해 6월까지 연장 

추진합니다. 2020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결과 공유재산 임대료 74억 원을 감경․지원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

요율의 50%를 적용합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 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괄적용 하지 않고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합니다. 또한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남도 해당 부서(본청·사업소)나 시군 공유재산 담당 부서(회계·재무과 등)로 하면 됩니다.

 

 경남 소상공인 경영비용 경감 -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1인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 시 안정적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 신청 시 등급별 보험료의 20~50% 내 추가 지원도 가능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자영업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
보험 지원 신청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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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소상공인 경영비용 경감 - 공과금 지원

 

공과금 지원과 관련하여 경남 도내 3개 도시가스사에서도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1월부터 3월분까지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도내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가능하며, 번호는 경남에너지(주) ☎1661-4000(창원,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경동도시가스 ☎1577-8181(양산), ㈜지에스이 ☎1577-1169(진주, 사천, 하동, 함양, 거창)입니다.

​이 밖에 일부 시군(진주, 창녕)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 고지분의 상하수도 부과요금 감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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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남도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당초 2021년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3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며,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3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2022년 1~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합니다.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1,768명에 대하여 7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했으며, 이를 통해

2,510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총 77억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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