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얼마남지 않은 2월에 도내 18개 읍·면·동사무소에서 ‘2022년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들의 농어업활동을 통해 국토의 환경보존과 농어촌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 2022년부터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와 시군은 지난해 8월 업무협약을 통해 지급액과 재원분담률을 결정했으며 2022년 사업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 예산편성과 지침을 마련하여 준비를 마쳤다.
▶ 2022년 예산 : 82,044백만원(도비 40%, 시군비 60%) / ▶ 사업량 : 273,479명
이해하기 쉬운 요약 농어업인수당
다만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직장보험 가입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해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오는 6월 중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 1회 30만원씩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농협채움카드 미소지자는 농협채움카드를 수당 지급 전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은 아래에서 하면 된다.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농(림)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
1. 신청기간 : 2022. 2. 1. ~ 2022. 2. 28.
2. 신청장소 : 주소지 이통장 및 행정복지센터
3. 지급금액 : 경영주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배우자) 연 30만원
4. 지급대상
- 도내 농(림)어업 경영체에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겸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는 한 분야에 한하여 신청해야함.
(중복신청 불가)
- 신청 전년도(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경남도내 거주 및 경영체 등록 되어 있어야 함
※ 공동경영주(배우자)의 경우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 등록 시 지급대상 인정
5.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년도(2021년) 및 전전년도(2020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기준 직장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 경영주가 직장가입자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공동경영주는 지급가능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 형제 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가능
※ 공동경영주란 : 농(림)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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