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2021년 4분기 방역조치 이행한 소상공인에 폭넓게 지원합니다. 보정률 90%로 상향조정되며, 분기별 하한액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손실보상누리집(아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을 본 소기업‧소상공인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3월 3일부터 시작되는 4분기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분기 손실보상의 경우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하였으며, 보정률 및 하한액 상향조정뿐 아니라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하여 기존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대상 및 산정방식
손실보상 대상은 ①「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②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④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입니다.
< 손실보상 적용 대상 시설 >
< 손실보상금 산식(안) >
또, 4분기 손실보상금의 경우 보정률을 당초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고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상금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매출감소액 비교 시 2021년 개업 등으로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하여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게도 신속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 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보상금 신청 시기 및 방법
손실보상 보상금은 온라인(위에 링크 클릭)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확인보상),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3월 3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3월 10일부터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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