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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 2021년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부부합산)
■ 총 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신청방법: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ARS :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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