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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지켜준 당신을 위한 약속 소상공인 손실보상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조정했습니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입니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월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요서류
- 온라인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오프라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 대표자 본인 혹은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손실보상 대상과 금액은 이날부터 실시되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확인요청은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상공인이,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온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9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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