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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경남 청년·신혼부부 보증료 지원 및 구비서류 사이트

by 스캇기자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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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바로 서비스

알면 돈버는 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써 전세임차인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울보증(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

✅ 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 지 급 일 :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구비서류를 한번에 준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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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발급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정부2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관리공단
혼인관계증명서 1부 전자가족등록시스템 법원
주민등록등본 1부 정부24

 

🔻 경남 복지로 홈페이지 아래에서 신청 🔻

진주시 전세보증료 지원 사천시 전세보증료 지원 김해시 전세보증료 지원 밀양시 전세보증료 지원
통영시 전세보증료 지원 함안군 전세보증료 지원 창녕군 전세보증료 지원 고성군 전세보증료 지원

 

 

경남도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반환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2천만원(도비 30%, 시·군비 70%)을 투입해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경남도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창원과 시·군별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없거나 적은 9개 시·군을 제외한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함안, 창녕, 고성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받으려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반환보증에 먼저 가입하고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청이나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하면 가입한 보증료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다. 청년은 만 19∼39세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부부로 나이는 무관하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와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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