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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소득이 적어 힘드신 분들의 위해 근로장려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핸드폰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하오니 미루지 마시고 지금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온라인 신청을 현재 접수 받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 바로가기
지급액
- 혼자 지내시는 분: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하기
-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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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 혼자 지내시는 분: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님, 조부모님 등이 없으신 분
- 홑벌이 가구: 부부 중 한 분 소득이 연간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기준 금액
2021년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혼자 지내시는 분: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 합쳐서 3800만원 미만
- 자영업자: 사업 소득에 다음의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고 사업 매출이 5천만원이시라면, 2250만원으로 계산
- 도매업 20%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재산 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들의 재산을 모두 합쳐 2억원 미만
지급 대상이 아니신 분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
- 배우자 혹은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시라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 가족 중 한 분이 전문직 사업을 하고 계신 분
지급일
-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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